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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물품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그리고 항공법에 따라 독성, 폭발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공기나 사람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이나 물품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폭발물 종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탄약, 폭죽, 연막탄이 이에 해당합니다. 푹죽 같은 경우는 규정을 잘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탈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류 또한 비행기를 탈 때 위탁수하물이나, 휴대할 수 없습니다.

공항 검색대에 보면 가스 라이터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인 만큼 깜빡하고 가방에 넣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라이타는 꼭 빼두세요.

인화성 액체역시 반입 금지 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통해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인화성 고체도 반입이 안됩니다. 성냥이나, 바베큐 숯 등은 여행지에서 음식을 해 먹기 위해 사용하려고 준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여행지나 목적지 국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현지에서 구매하실것을 권장 합니다.

산화성 물질도 안 됩니다. 파마약 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될지 모르지만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독성이 있거나 전염성 물질도 안됩니다. 살충제 제초제 살충제 모두 위험한 물건임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방사성 동위원소나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를 휴대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물건이 있는 과학자라면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부식성 물질은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수은 온도계의 경우 유념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배터리가 저렴해서 구입해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건전지는 기내로 휴대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용 배터리의 경우 항공사나 국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국가별 배터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외에 특정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 해당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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