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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상담받는 방법

 한국의 국민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심지어는 윗층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비율이 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설 기준과, 생활 소음 기준 두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건설기준)

 아파트의 층간 충격음을 경량 및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합니다.(경량충격음:의자끄는 소리등과 같이 비교적 딱딱한 물체에 의해 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중량 충격음이란 어린이 달리기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의 두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닥 충격음 적용 기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1. 2005.7 이전

통상 슬라브 두께 120-180mm로 시공(별도 소음기준 없습니다)

 

2. 2005.7-2014.5.6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성능 인정 없이 바닥의 두께를 제한 합니다. 벽식의 경우 210mm, 무량판 180mm, 라멘 150mm 이상 입니다. 각각의 경우 아래의 사진을 참조해 주세요.

3. 2015.5.7 이후

 벽식 무량판의 경우 바닥 두께가 21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 인정경량58db, 중량50db이하여야 합니다. 라멘구조의 경우 바닥두께 150mm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인증자율 입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생활 기준)

 주택 건설시 바닥의 두께 기준과 함께 생활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 발생시 해결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직접 충격 소음(뛰는 소리나 망치질 같이 바닥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소음입니다)

"1분등가소음도"(Leq)는 경우 주간은 43db(A), 야간은 38db(A)입니다.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이고 야간은 52db(A)입니다. (등가소음도란 일정시간 연속해서 발생하는 변동소리의 평균을 가리킵니다.)

 

2. 공기전달소음(피아노 등과 같은 악기, 또는 TV스피커 등을 통해 전달 되는 소리입니다)

5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5db(A), 야간 40db(A)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상담이나 조정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구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받 받아보기 전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미리 알아 보면 원할한 상담을 받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국토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 1670-5757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 1661-2642 

 

아랫집에 피해 줄이는 방법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24시간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이나 거실에 매트를 깔아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방에는 이쁜 매트롤 깔아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면 장판 무늬의 메트에서 부터 다양한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집안의 실내 인테리어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시에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기 때문에 피아노나 바이올리 같은 악기를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 방음벽을 시공하는 업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 바닥, 벽면을 방음처리해 줍니다. 물론 방음 자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약간 좁아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행하는 경우도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윗집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면 위에서 나열한 제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권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시끄럽고 짜증나도, 윗층에 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친절을 나타내보세요. 그들도 여러분의 태도에 감동받아 변화를 줄 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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