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입니다.
2.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입니다.
(유의사항 :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안내 입니다.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됩니다.(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여야 합니다.)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됩니다. (조건은 등록장애인이면 됩니다.)
3. 산출보험료 경감 대상 입니다.(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이어야 하며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 장애인 1-2급이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장애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해 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잘 살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안내 입니다.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이상은 2017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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